닭강정 허위로 33만원어치 주문, 어떤 처벌받을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닭강정 가게 주인인데,
어느날 전화 한 통화가 와서 받아보니,
20대 청년이 닭강정 30인분 33만원어치를 주문받아는데
배달 가보니 거짓주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명 '분당 닭강정 사건'이랍니다.
'분당 닭강정 사건’을 알린 닭강정 가게 업주는 거짓 주문이 담긴 녹취록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자신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히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한 가정집에 33만 원어치, 30인분의 닭강정 주문을 받고 배달하러 갔는데,
그 집 어머니께서, "자신 아들을 괴롭히려고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주는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했지만 이후에 스스로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면서,
“혹시 식은 강정도 괜찮다면 (커뮤니티) 회원들께 무료로 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들 모두 20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폭력이 아니라 범죄”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거짓 주문자들을 영업 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업주는 MBC에 거짓 주문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했다며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 사칭하는 녹취록 내용 같이 들어달라”고 알리기도 했죠.
실제로 25일 MBC ‘뉴스데스크’는 ‘닭강정 사장님의 분노’를 전하며
“제 이름이 000이거든요. 000 이름 대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업주는 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 “‘내가 그 아들이다’ 사칭하면서, 악의적이고 단순한 장난을 넘어섰다”라고 밝혔다.
보도 이후 그는 다시 ‘클리앙’을 통해 “영업방해죄 고소장은 내일 접수할 예정”이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학교 폭력인지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피해자 어머님과 나눈 대화에서 ‘가해자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알게 된 애들이다’,
‘지금 피해자인 아들은 20살, 가해자는 21살, 24살’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쭉 괴롭힘을 당한 건지 최근에 당한 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죄나 허위사실 유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남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허위주문 사건은 장난 수준을 넘어서, 치밀한 계획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나이는 21살~24살로서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이며,
네이버,네이트, 다음 등 주요포탈사이트 사회부 1위 기사로 이미 이슈화 되었고,
피해자 어머니 경찰 고소하자, 닭강정 사장님은 업무방해로 경찰 고소하여 경찰이 수사 개시한 상황이네요.
이제까지 나온 피해상황들이 다 인정된다면,
폭행, 협박, 갈취, 감금, 절도, 업무방해 등 관련범죄만 수개가 될 거라네요.
이와 같은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SNS에 삽시간에 퍼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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