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책, 무엇이 문제인가?
주52시간제 보완책은 정부가 2020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일괄부여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2020년말 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종업원을 주52시간 일을 더 시켜서
노동자들이 진정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최대 2회에 걸쳐 계도하기로 하다는 것이다. 또, 재난상황
에만 허용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물량이 급증한다던지,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52시간제도 시행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혼란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잠정적인 보완조치
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여론은 두가지로 갈라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부가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시절 사회적 합의 파탄선언을 해야 했던 상황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준비가 미흡하다.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을
반영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근로자들의 건강권인가요? 사업자의 경영권인가요?
정부는 재난.재해의 경우에만 주52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초과 근무를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1.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 되었을 때
2.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이 필요할 때
3. 시설.설비 고장에 따른 돌발상황에 대처가 필요할 때
4. 인명의 보호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할 때
등입니다.
이는 그동안 기업체들이 요구한 경영상 사유를 인정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기업, 정부간의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예상이다.
이솝우화에 '당나귀 타고가는 아들과 아버지'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2020년 춘투에서 이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2020년 봄이 또다시 시끄러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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