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 제도화 스타트…갈길도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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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로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처음으로 제도권안에 편입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암호화폐 산업 측면에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도 따르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VASP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통제 없이 운영되나 법안 통과로 준허가제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내 암호화페거래소 중 시중 은행과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다. ISMS 인증은 이들 4개 거래소 외에 고팍스, 한빗코 등이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가 완료됐다고 보기는 무리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법안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생길 수 있다. 암호화폐(가상자산)의 범위, VASP 범위가 특히 그렇다.
법안은 규제 대상 업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거래소 외 지갑이나 커스터디 등 암호화폐를 다루는 다른 영역 기업들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은 탈중앙화 거래소나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다루는 회사들에게 어떻게 특금법이 적용될지도 벌써부터 이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보관 또는 관리하는 곳도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 지갑, 커스터디 회사 등도 원화 거래가 필요한 거래소와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명확인계좌 발급은 원화 거래를 원하는 거래소 외 블록체인 업체들에겐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지갑이나 커스터디 등은 법정화폐(원화) 입출금을 직접 중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대한 예외 조항이 시행령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과 관련해 업계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제도가 만들어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에 여러 거래소들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 받기 위해 은행들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많다는 후문이다. 그런 만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조건에 대한 명쾌한 기준의 탄생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가상 실명 계좌 발급은 은행의 영역이지만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일부 거래소에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 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된다고 밝히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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